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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비용, 할인, 셀프 사진 통과하는 받는 법 TIP

여행전문가 혼 2023. 9.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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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세계 여행을 열심히 다닌 덕분에 입국심사할 때마다 여러 장을 뒤적거려야 했는데 

여권 갱신하고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만 내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여권 사진까지 셀프로 찍어 신청한 후기 정리했어요. 

 

1.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비용은 여권 종류, 기간, 면수에 따라 다르고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1. 정부 24 접속 > 민원신청서작성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처음에 비회원 신청을 했는데, 셀프로 찍는 여권 사진 1회 반려당하고 새로 작성해야 해서 처음부터 회원 신청하기로 하길 추천한다. 간편인증이 가능해서 카카오나 토스 등으로 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 맥북/아이맥으로 했는데, 키보드 보안프로그램만 하나 설치하면 바로 가능하다!

기본적인 사항 동의 동의 클릭한다. 

신청자 정보를 꼼꼼히 살펴본다. 정부 24에서 하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여권신청을 온라인으로하는 서비스이기에, 스스로 기준에 잘 맞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때 접수 및 수렴을 위해 총 2번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 우여권 수령을 위해 1번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한 경우다.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 생애최초 전자여권신청자
  • -외교관·관용 긴급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복수국적자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정보정정 이후 여권발급이력 존재시 신청가능)
  •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등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소지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발행 프로세스가 달라진다.

따라서 기간이 남아있고 갱신하려는 거면 '유효여권 소지 여부'에 '소지'를 클릭, 아니라면 '분실'을 클릭한다.

 

2. 여권 온라인 신청 발급 소요 기간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발급 소요기간은 기본적으로 대면 발급시와 동일하다. 

단, 여권재발급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 - 여권재발급관련 진행상황은 "[정부24] 여권발급 상태조회 메뉴에서 실시간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 여권발급보다 하루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고 하니, 하루가 급박하게 발급해야 하는 분들인 구청에 직접 가서 발급받기를 추천한다!)

여권재발급신청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3. 여권 온라인 신청 비용 및 수수료 할인 받는 팁 

정부24에서도 여권재발급신청시 종전 일반여권 선택이 가능하다..(22년 6월 3일부터~)

*종전 일반여권 표지녹색여권 : 유효기간 4년 11개월, 발급수수료 15,000원

초록색 여권, 구 여권 발급은 15000원으로 훨씬 싸다. 

여권 재발급 비용은 면수에 따라 다른데

  • 여권기간 10년(남색/차세대여권) vs. 5년 미만(녹색/구여권/종전여권)
  • 여권면수 복수(26면-50000원) vs. 복수(58면-53000원) + 수수료 별도 
 

신청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수료 납부 / 결제를 완료해야 신청이 되는 민원이라 
신청 후 꼭 My Gov >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에서 결제를 진행해야 한다!!!

여권 재발행 온라인에서 할인 받는 ​방법 살펴보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수수료 (26면-50000원 vs. 58면-53000원) + 3000원 이상에 붙는 부가수수료 민원수수료의 4%를 내야한다. 즉, 비싼 선택을 할수록 수수료도 조금 더 커진다.

페이코를 선택하면 민원수수료의 4%가 아닌 2.6%로 적용되고, 페이코 포인트로 결제하면 적립도 500원 가량(10년기준) 되어서 약 1300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4. 여권 갱신 셀프 사진 찍는 법

방법을 살피기 전에 먼저 기준부터 살펴보자

사진 관련 중요 규정 / 출처 외교부

  •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pixel 을 권장하며
  •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인생네컷 , AI 프로필 등을 여권사진으로 쓰려고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조건이 까다로우니 꼭 확인 바랍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 여권은 신청 + 결제 해야 심사에 들어가는데, 만약 사진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에는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등록이 불가한 경우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음 (머리길이는 온라인용 사진 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했다는 가정 하에 3.2~3.6cm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함)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여권사진 규격 안내 참고) 바로가기

여권 등록이 불가한 사진

 

그럼 여권 재발급 신청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1) 사진관 가기 (가게마다 다르나 1~3시간 소요)

가장 쉽다. 동네 사진관 가면 2만 원 내외로 찍을 수 있고, 실물 파일을 받지 않고 온라인 파일로만 받으면 더 싼 가격에도 찍을 수 있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이 단점.

2) 지하철역 증명사진 기계 이용 (약 10분 소요)

가격은 1만 원. 속도도 아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규격에 맞춰 찍을 수 있으니 제격. 사진관보다는 증명사진 기계를 더 추천한다.
2번의 촬영 기회가 있고 사진은 무려 8장이나 있다. 

3) 셀프 - 유료 앱 활용 (약 10분 소요)

여권용 포토 메이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zmobileapps.passportphoto&hl=ko&gl=US&pli=1국제 기준으로 촬영, 컷팅해주고 비용도 저렴하다. 

다만 후기를 살펴보면 "결제한 사진으로 여권 신청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환불을 원해서 메일로 환불 요청 글 보냈어요." 이런 글도 있으니, 스스로 기준을 잘 살펴 어긋나지 않도록 확인 또 확인 후 보내야 한다.

4) 셀프 - 혼자 찍고 혼자 포토샵 (초보 기준 약 1시간 소요 )

나는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찍고, 누끼따고 배경 흰색으로 편집까지 약 30분 정도 시간 썼는데 한 번 까였다.(AI가 자동으로 스캔 후 조건에 맞는지 기본적인 스캔을 하는 듯 했다. 

 여권 신청시 업로드하는 사진은 여권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https://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2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passport.go.kr

https://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passport.go.kr

 

 

 
블로그 글 참고도 좋지만, 공식 외교부에서 내놓은 가장 최신의 자료를 살펴보는 게 좋다.
여권사진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심사시 반려될 수 있다.
핸드폰 촬영 사진의 경우, 배경색 그림자 얼굴각도 얼굴크기 등의 사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출처 BS 스튜디오
 

 

 총정리) 온라인 여권 재발급 셀프 사진 찍는 법 팁 정리

  1. 흰 배경에 서서 찍기 (흰 배경에서 찍었다 하더라도 포토샵으로 일관된 하얀 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2. 마음에 드는 사진 선택 후 얼굴에 그늘지거나 지나친 광이 없도록 일부 보정. 처음부터 그렇게 찍느 게 중요. 
  3. 비율 맞추기: 온라인용 사진 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했다는 가정 하에 3.2~3.6cm가 될 수 있도록 편집. - 온라인 무료 포토샵(https://pixlr.com/kr/e/#editor)을 깔아두고 레이아웃을 깔아두고 위 사진을 가져다가 투명도를 조절하면서, 눈코입 턱끝 위치를 얼추 비슷하게 맞췄다. 
  4. 아이폰 오래 눌러 누끼따기 기능 혹은 온라인 무료 포토샵(https://pixlr.com/kr/e/#editor)을 이용해 배경색을 균일한 흰색으로 덮기
  5. 무료 리사이징 사이트에서 https://www.iloveimg.com/resize-image 외교부에서 권장한 413 * 531 (3.5 cm * 4.5cm)로 지정해 Jpg로 저장 후 제출!

마지막으로 외교부 사이트에서 가져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안내 글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참고하세요!​

  • 지원내용
  • 여권 재발급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 받는 서비스
  • 지원대상
  •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
  •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정부24 에서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종전 일반여권 선택이 가능합니다. (22.6.3~)
  • ※ 종전 일반여권 : 표지 - 녹색, 여권 유효기간 - 5년 미만(4년 11개월), 발급수수료 15,000원

  •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 절차/방법
  • ㅇ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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