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지도 벌써 5년이 흘렀다.
0.7명까지 하락했던 합계출산율은 작년 말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1명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4년 10월 22일 발표된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주요 노동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근로 임산부가 있는 가정은 2월 23일부터 개정된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육아휴직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
1. 임신 초기 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 확대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한 임산부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지던 휴가 기간이 기존 5일 → 10일로 확대된다.

2.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 및 급여 신설
난임을 겪는 근로 임산부에게 주어지던 난임치료휴가가 기존 연간 무급 3일 → 유급 2일 + 무급 4일로 확대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급 기간이 포함됨으로써, 보다 많은 가정이 난임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는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총 3년)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연장되었다.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1년간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장된 6개월 동안은 최대 16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6개월 연장 조건 (아래 조건 중 하나 충족 시 연장 가능)
- 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인 경우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최대 3번(2회 분할)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4번(3회 분할)까지 가능해졌다.

4.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가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 → 20일로 확대되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정부가 5일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20일 모두 정부가 지원하게 되었다.

5.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확대: 기존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가정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 사용 기간 연장: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기존 2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인정하여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 가능
- 연차 포함 개선: 기존에는 단축 근로시간이 연차 산정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연차에 포함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위험기간 단축근무 허용 범위 확대: 기존 임신 12주 이내 & 36주 이후 → 임신 12주 이내 & 32주 이후로 조정
- 고위험 임산부 보호: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단축 근무 가능
- 연차 포함 개선: 임신기 단축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됨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강화, 난임 치료 지원 확대 등 전반적으로 직장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장기간 업무를 쉬는 것이 부담이 되는 직장인들도 많지만, 분할 사용 횟수가 늘어나면서 보다 유연한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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