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 혜택 대상의 범위와 한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작년까지는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거용 건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또한, 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에서 연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가했다.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 기간이 15년 이상인 비거치식 분할상환(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방식의 경우 연 최대 1800만 원(월 150만 원)의 이자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소득공제 혜택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