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실행할 시 금융사에서 발생하는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이 1월 13일(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가 금지돼있다.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만 부과가 가능하다. 이는 대출자가 너무 빠른 시일내에 중도상환 하는 경우 은행이 대출을 일으키는데 사용한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상환수수료율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은행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제 사용비용 보다 큰 금액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 위원회는 지난해 7월, 대출자의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소법을 개정했다.실제 비용에는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