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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 혜택 대상의 범위와 한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거용 건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한, 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에서 연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 기간이 15년 이상인 비거치식 분할상환(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방식의 경우 연 최대 1800만 원(월 150만 원)의 이자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혜택을 위한 상세 요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과세 기간 종료일(12월 31일)까지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저당 잡힌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 과세 기간 종료일(12월 31일) 까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방식별 소득공제 한도
차입시기 | 상환기간/상환방식 | 공제한도 | |
2015.1.1 이후 차입 (2024.1.1일전에 지급분)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2,0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원 | ||
상기 외의 기타 대출 | 연 800만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300만원 | 600만원 |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주의사항
- 세대주가 보유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경우, 해당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확대에 대해 알아보았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길어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월 수입의 큰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정부의 세재 혜택을 통해 대출자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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