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실행할 시 금융사에서 발생하는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이 1월 13일(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가 금지돼있다.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만 부과가 가능하다. 이는 대출자가 너무 빠른 시일내에 중도상환 하는 경우 은행이 대출을 일으키는데 사용한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상환수수료율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은행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제 사용비용 보다 큰 금액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 위원회는 지난해 7월, 대출자의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소법을 개정했다.
실제 비용에는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설정비, 임대차조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구분
|
담보대출
|
신용대출
|
||||||
은행
|
고정
|
변동
|
고정
|
변동
|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
국민
|
1.40
|
0.58
|
1.20
|
0.58
|
0.70
|
0.79
|
0.60
|
0.59
|
농협
|
1.40
|
0.65
|
1.20
|
0.65
|
0.70
|
0.53
|
0.60
|
0.53
|
신한
|
1.40
|
0.61
|
1.20
|
0.60
|
0.80
|
0.76
|
0.70
|
0.72
|
우리
|
1.40
|
0.74
|
1.20
|
0.74
|
0.70
|
0.52
|
0.60
|
0.37
|
하나
|
1.40
|
0.66
|
1.20
|
0.66
|
0.70
|
0.61
|
0.70
|
0.61
|
개정 후 금융협회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살펴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실제로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절반이 넘는 0.87% 포인트 하락하였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하였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하여 시중은행 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큰 하락폭을 보였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5.1.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됐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율 대폭인하를 통해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가되어 대출 갈아타기나 조기 상환시 실질적인 혜택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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