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확대시행되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 가격 지원금액 맞벌이가구 정부지원 기준 중위소득 200%은 얼마일까?
맞벌이 부부에게 출산과 육아는 마냥 행복한 일만은 아니다. 육아를 위해 더 많은 경제력이 필요하지만 또 육아를 위해 경제력을 포기해야하는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 화목한 가정이라는 행복의 이면에 존재하는 길고도 험난한 길을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해쳐나가야 한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2인 이상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48.2%에 육박한다. 이는 약 611만 5천 가구에 해당하는 수치로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도 56.8%나 된다.
지금도 직장과 가정을 위해 분투하고 있을 600만 맞벌이 가구에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응원을 보낸다.
정부 또한 점점 늘어가는 맞벌이 부부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기획 재정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2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확대시행 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정부지원 대상인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는 소득기준에 따라 더욱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종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된다.
서비스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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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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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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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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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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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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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월 2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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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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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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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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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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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0(기본형)/
15,380(종합형) |
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월 200시간동안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받을수 있고 이용금액은 시간당 12,180 원이다.
시간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연간 960시간 동안 이용가능하고 이용금액은 시간당 기본형은 12,180원, 종합형은 15,380원이다.
기본형은 돌봄대상이 36개월 이하 영아인 경우 종일제와 동일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영아의 경우 학교, 보육 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가 포함된다.
종합형은 기본형 서비스에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이 포함된다.
정부지원 대상이 되는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의 소득기준 별 정부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19년 제도 도입된 이래로 이용하는 가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일정 시간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사입의 수요가 꾸준이 늘고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및 정부지원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식이 있다. 온라인의 경우 아래의 이용자 전용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간략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선택)
2.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3.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필수)
4. 예치금충전
5. 서비스 신청
6. 아이돌보미 연계
7. 이용요금결제
8. 서비스이용
기준 중위소득이 200% 이하인 가구은 1.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부터 시작해야한다. 추후 소득기준심사를 거쳐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진다. 기준 중위소득이 200% 이상인 가구는 2.국민행복카드발급 부터 진행하면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기준소득 및 할인율
정부지원 대상이 되는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의 경우, 정부가 정한 아이돌봄서비스 기본 가격에서 더욱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구별로 구성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1자녀 3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기준별 실제소득과 지원율을 알아보겠다.
2025년 기준, 3인가구의 중위소득은 5,025,353원 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기준별 소득은 다음과 같다
소득기준(중위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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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소득(세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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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5세이하/12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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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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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9,015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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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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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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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424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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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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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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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8,030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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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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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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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706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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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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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를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지원금은 없다. 그럼에도 가격이 충분히 저렴해서 좋은 돌보미분만 매칭이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서비스 이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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